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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회의에 나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춘천시의회가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경고' 징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인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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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인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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