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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5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2일)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어제(21일) 정오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는데 인근 현장 CCTV를 분석한 경찰이 같은 날 저녁 경북 상주시에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쯤 사무실에 있던 노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등의 우려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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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쯤 사무실에 있던 노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등의 우려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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