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마약류 진통제 21만여 정을 자신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60대 의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립정신병원에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립정신병원에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