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20대 성폭행' 미군 장병 집행유예

'민간인 20대 성폭행' 미군 장병 집행유예

2024.06.13. 오후 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장병이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준성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 20대 여성을 숙박업소와 부대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숙박업소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후 영내 숙소에서의 성관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