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

[녹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

2024.06.20.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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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 농업 시설 인증 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 치유 농업 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합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습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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