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만 피하면 괜찮다?..."시민들이 잡아냅니다"

음주 단속만 피하면 괜찮다?..."시민들이 잡아냅니다"

2024.06.29. 오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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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후 도주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오전 울산 신삼호교.

경찰관 2명이 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자 내리는 남성, 비틀거립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 신고 덕분.

이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앞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며 112로 신고한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까지 알려준 시민 덕분에 신고한 지 20여 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뒤를 가로막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남성 역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가까운 0.144%였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음주운전 사고를 시민들의 신고로 막은 겁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2천696건.

하루 평균 18건가량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7.4%가 실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심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전 하루 평균 10건이던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지난해는 하루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송준호 / 울산경찰청 112관리팀장 : 인력이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력이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좀 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단속 시간대를 확대하고 불시 단속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영상취재;김창종

그래픽;이슬기


YTN 구현희 jcn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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