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K-컬처밸리'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제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제

2024.07.01.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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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나인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맺은 이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협조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연배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협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1조8천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지난 2016년 6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연배상금 1천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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