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열사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3명 기소

공사현장 열사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3명 기소

2024.07.01. 오후 4: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전지방검찰청은 2년 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 67살 A 씨와 원청, 하청 현장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할 휴식 시간과 장소, 음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열사병에 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해 검찰이 원청 경영책임자 등 3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노동자는 2022년 7월 대전시 탑립동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