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위반사항 9건 적발...6건은 검찰 송치

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위반사항 9건 적발...6건은 검찰 송치

2024.07.03.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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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 리튬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합동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31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9건 가운데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도는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보관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곳 등 6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도는 화성 화재 현장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후 일일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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