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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취객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행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 대해,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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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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