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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순찰 중인 해경 헬기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선원들을 잇달아 적발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강릉항 북쪽
3.7㎞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낚시 어선 승선원을 발견해 연안 구조정과 함께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어기면 승선원에게는 100만 원 이하,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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