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1심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습격' 60대 1심 징역 15년 선고

2024.07.05. 오전 1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해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