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매출 제한 '10억→12억 원' 상향

[경기]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매출 제한 '10억→12억 원' 상향

2024.07.08.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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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때 지역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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