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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상공인의 택배 비용을 절반 가까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업체를 지난 1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인천에 둔 소상공인입니다.
반값 택배는 규격 5㎏·100㎝ 이하 기준 일반배송 1천500원, 당일배송·신선배송 각 2천500원이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 전체 57개 역 가운데 30개 역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역에서 집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1천500개 업체로 한정했던 '업체 방문 픽업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강화·옹진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체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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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택배는 규격 5㎏·100㎝ 이하 기준 일반배송 1천500원, 당일배송·신선배송 각 2천500원이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 전체 57개 역 가운데 30개 역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역에서 집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1천500개 업체로 한정했던 '업체 방문 픽업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강화·옹진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체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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