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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특히 피해가 심한 경북과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 사업비 2억5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 장비 임차, 구호 물품과 편의시설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결정된 지역 외에도 요청이 있으면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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