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2024.07.17. 오후 3: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늘(17일)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