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스토커로 고소한 학부모...이후 드러난 자녀학대

교사를 스토커로 고소한 학부모...이후 드러난 자녀학대

2024.07.19.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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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학부모 A 씨는 무려 열 달 동안 담임교사를 괴롭혔습니다.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담임교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학부모 A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자녀 학대 정황이었습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가 자녀 B 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 스쿨링을 하면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군은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해야 했고, 이후에도 홈 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엄마 A 씨는 B 군이 5살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또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회의를 열어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A 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의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A 씨.

담임교사가 찾아가자 교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며 괴롭혔지만, 결국, 교권침해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제 친권까지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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