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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파행된 400억 원대 모노레일 관광개발사업의 재추진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 내 독소조항 탓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설명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시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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