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객정보 국외 이전"...알리에 과징금 20억 원 부과

"韓 고객정보 국외 이전"...알리에 과징금 20억 원 부과

2024.07.25.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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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800만 원 과징금 부과
"한국 고객 정보 해외에 이전"…고지사항 미공지
계정 삭제 영문 표시…탈퇴 절차 간소화 ’시정명령’
한국 고객 정보 국외 이전 절차 위반…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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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다른 고지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18만 개가 넘는 해외 업체가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소비자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부과한 과징금은 19억7천8백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입니다.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18만 개가 넘는 해외 업체에 넘기면서도, 이 같은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현재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중국이 대다수였고 기타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알리가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다면 국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번 제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고객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스스로 시정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감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알리의 자진 시정 노력은)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추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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