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초 대관람차 철거 처분에 제동...운행 재개

법원, 속초 대관람차 철거 처분에 제동...운행 재개

2024.07.26.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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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속초아이' 대관람차에 내린 허가 취소와 철거 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속초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밝혔습니다.

운영업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즉시 운행을 재개하고 속초시 담당자에 대해 직권 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집행정지 결정은 '대관람차 인·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대관람차 허가와 설치의 위법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속초시는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속초아이' 운영업체에 대관람차와 탑승동 건물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11건을 내렸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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