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 치고 도주...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 치고 도주...징역형 집행유예

2024.07.27.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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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크게 다치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 씨는 골목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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