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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A 씨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20일간의 잠복 수사 끝에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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