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주민 모두 이익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은?

자연·주민 모두 이익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은?

2024.08.13. 오후 9: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10개 시도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행
"자연 보전이 개발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어."
"기업 참여·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재원 확보"
AD
[앵커]
혜택을 주는 자연을 보전하고 대신 보상받는 제도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줍습니다.

습지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한 환경 정비 활동도 펼쳐집니다.

제주를 비롯한 10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실시 중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대상인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자연과 지역 주민 모두 이익인 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부족한 예산인데, 기업 참여와 수익자 부담 원칙 활용으로 풀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상운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이미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지자체의 권리인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

또, 여러 분야로 나뉜 환경 정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맞물려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홍식 /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교수 : 생태계 서비스에서 해결 가능한 수질 정화, 대기질 관리, 기후조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맞물려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제주도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현재의 관련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개정 문제나 또 예산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 더 전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찾았는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법 개정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생태 서비스가 제대로 이렇게 또 제공이 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책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원 마련과 법 개정에 대한 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입법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