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영환 前 광주광역시의원 징역 6년

'뇌물 수수' 최영환 前 광주광역시의원 징역 6년

2024.08.14. 오전 1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6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유치원장으로부터 6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6월 최 전 의원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해외로 도주한 뒤 1년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