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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6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유치원장으로부터 6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6월 최 전 의원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해외로 도주한 뒤 1년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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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최 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6월 최 전 의원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해외로 도주한 뒤 1년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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