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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공사현장에 흙을 쌓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몰래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든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묻은 혐의로 60대 건설업자 등 두 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업자 의뢰를 받고 지난 2023년부터 1년에 걸쳐 경북 청도군의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폐기물 8만3천여 톤을 몰래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폐기물 업자에게 처리비용으로 받은 11억 원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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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폐기물 업자에게 처리비용으로 받은 11억 원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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