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규제로 묶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21년 만에 개발 가능

[충북] 규제로 묶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21년 만에 개발 가능

2024.08.22.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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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권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는데요.

20여 년 만에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충북의 숙원사업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개발이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민간에 개방됐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하루 평균 2,2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지만, 개발 규제 때문에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은 청남대에서만 매년 50억 원 가까운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안고 있던 청남대가 민간 이전 21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일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150㎡ 이하 크기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그동안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람 환경 개선 등을 들어 모노레일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지난 5월) : 충청북도의 규제 완화에 큰 시금석이 하나 놓여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추진해 왔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날개를 달게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하수관로 정비로 오수가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고, 환경부와 협의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규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 실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올해 안에 기념관 일부를 고쳐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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