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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는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맹독성 '아르신 가스'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제련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재범 우려도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1명이 사흘 뒤 숨졌고, 몸에서는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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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제련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재범 우려도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1명이 사흘 뒤 숨졌고, 몸에서는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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