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대 포장 추석 선물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고양시, 과대 포장 추석 선물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4.08.28.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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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과대 포장 선물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과대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단위 제품이나 종합 제품의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등입니다.

시는 위법 가능성이 예상되면 제조사에 검사 명령을 통보하고 불응할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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