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제련소장 구속 갈림길

'석포제련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제련소장 구속 갈림길

2024.08.29.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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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28일) 오후 3시부터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맹독성 '아르신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일으켜 이 가운데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련소 폐쇄를 촉구해온 환경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만 제련소에서 두 차례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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