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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와 제련소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가 일어나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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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가 일어나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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