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제련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2024.08.29. 오전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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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어난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노동청은 경영진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박영민 영풍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 이후로도 비슷한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선 올해만 노동자 두 명이 또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타난 박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민 / 영풍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실제 사주에도 책임을 묻고, 제련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동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실질 사주를 처벌하는 것이 영풍의 악질적인 경영, 주변 환경 파괴,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각종 사고로 노동자 15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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