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못 막은 순찰차 변사...경찰, 근무 태만 인정

자다가 못 막은 순찰차 변사...경찰, 근무 태만 인정

2024.08.30.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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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서 40대 숨진 채 발견
전날 새벽 순찰차 탑승…불볕더위 속 36시간 갇혀
순찰 계획 어겨…교대할 때 차량 앞문만 열어
살릴 기회 여러 번…경찰 "근무 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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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남 하동에 있는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 근무 태만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직원이 잠을 자고 순찰을 빼먹는 등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여성을 살릴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거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전날 새벽 2시 10분쯤 순찰차에 타 불볕더위 속에 36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현관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있었지만, 모두 자는 등 쉬고 있었습니다.

순찰차에 들어간 A 씨가 발견되기까지, 직원들은 해당 순찰차를 이용한 7차례 순찰 계획도 지키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순찰차에 있던 36시간 동안 3차례 근무교대가 이뤄졌는데 이때도 차량 앞문을 열어 계기판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순찰차를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하고 근무를 교대할 때는 차량 청결 상태 등도 점검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A 씨 목숨을 구할 기회를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근무 태만을 인정하며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남희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은 하동경찰서장과 파출소 직원들을 인사 조치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 지대웅
VJ : 문재현
디자인 : 김진호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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