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 원" 허위 자수한 20대 징역 1년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 원" 허위 자수한 20대 징역 1년

2024.09.07.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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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신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인도피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말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해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 씨로부터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 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 원, 출소하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가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으로 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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