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2024.09.0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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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욕실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끝에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도 춘천의 한 원룸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서에 자신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뒤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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