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 무면허 악용·가족까지 동원해 보험금 타낸 30대 집유

상대 운전자 무면허 악용·가족까지 동원해 보험금 타낸 30대 집유

2024.09.08.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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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 보험금까지 뜯어내고 범행에 가족까지 동원한 30대 남성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사기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내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7일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A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입원 치료 하는 등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아내 B 씨와 친구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열흘이나 입원했고, A 씨 부부는 입원 중에 외출해 쇼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모두 3,71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배우자와 여동생을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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