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서천군수 등 3명 검찰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서천군수 등 3명 검찰 고발

2024.09.09.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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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 군수 부인,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올해 1월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에도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열 차례에 걸쳐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 통나무집에 모이게 하고 술과 과일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인근 지역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과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은 뒤 사건을 충남 선관위로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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