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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심야 시간 대전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고 문이 열린 차를 노려 현금 등 4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경우 절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이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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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경우 절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이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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