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기획사 설립자,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

유명 연예기획사 설립자,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

2024.09.13. 오후 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유명 연예기획사 설립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설립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고가의 스위스 명품시계 2개를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부산세관에서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자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장기간 수사가 중지됐다가 최근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