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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곡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몸이 흠뻑 젖은 상태로 몸을 흔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A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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