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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나 계정 대리 육성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2천3백만 원어치 게임 아이템과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척하면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속여 중간에서 아이템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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