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논란'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승진 논란'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2024.09.24. 오후 1: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소속 A 주무관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기 인사에서 A 주무관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YTN 보도로 파문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앞서 A 주무관 측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실직하지 않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