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강화

[경기] 용인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강화

2024.09.24. 오후 1: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지하주차장 충전 구역 역시 주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거리를 둬야만 합니다.

강화된 규정은 지난 9일 이후 접수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한 신청 건에 대해서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