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자 구속수사 원칙

대전지검,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자 구속수사 원칙

2024.09.24.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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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과 홍성지청은 대전·세종·충남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협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상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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