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제보에 5천886만 원 보상금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제보에 5천886만 원 보상금

2024.09.25.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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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 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 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고 공익제보했습니다.

도의 현장조사를 거쳐 A 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도로 귀속된 일부 과징금(1억7천658만 원)의 30%(5천886만 원)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입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은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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