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원 다니던 중학생 성폭행...원장 징역 5년

자신의 학원 다니던 중학생 성폭행...원장 징역 5년

2024.09.30.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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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원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학원생 14살 B 군과 교제하면서 두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에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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