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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조력자와 동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3시쯤 마세라티를 몰고 가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마세라티 차량의 속도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한 결과,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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