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불구속 기소

2024.10.08. 오후 3: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여부를 직접 설명하며 권리당원이 일반 시민으로도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