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발명 보상금 소송 시작...1천억 원 우선 청구

전자담배 발명 보상금 소송 시작...1천억 원 우선 청구

2024.10.17.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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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KT&G) 전직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도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원고가 재직 중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여러 건의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것을 피고가 승계했음에도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상 청구 대상은 직무발명 그 자체고, 특허 출원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에도 보상해 주도록 발명진흥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상금 가운데 천억 원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은 3건으로 나머지 발명은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승계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보상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가 고문 계약 때 완성되고 출원된 특허에 대한 발명 보상금은 다 지급했고, 민형사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에 반하는 청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도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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