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근절"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근절"

2024.10.23.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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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 버스 정류소 체류 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정차 운행 적발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반기별 암행 단속을 합니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서는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 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 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배차계획 위반 대책으로는 운행 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 간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때 행정처분을 강도 높게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6천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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