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2024.10.25.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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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주 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1시 1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46살 B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 씨는 30m가량 튕겨 나갔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3㎞로 과속운전했으며, 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들어섰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후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 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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